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6조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안전관리 목적으로 열수송관의 교체, 보강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비용으로서 요금산정기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신규투자 등 안전관리 목적 외 비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제12조에 의해 확인받은 사업자의 총괄원가에 가산되며, 가산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제9조 제1항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한다. 단, 상한을 초과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차기 연도로 이연할 수 있다.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산정 및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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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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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