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6조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안전관리 목적으로 열수송관의 교체, 보강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 비용으로서 요금산정기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신규투자 등 안전관리 목적 외 비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②지원금액은 제12조에 의해 확인받은 사업자의 총괄원가에 가산되며, 가산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제9조 제1항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한다. 단, 상한을 초과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은 차기 연도로 이연할 수 있다.
③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금액 산정 및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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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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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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