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8-21 · 시행 2026-04-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