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3조 (회계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총괄원가는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지역냉난방 사업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계자료는 법령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된 객관적인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포함한 해당 회계자료는 열요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구분되어 작성ㆍ제출되어야 한다.
③<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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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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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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