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6조 (적정투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지역냉난방 서비스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적정투자보수는 제7조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8조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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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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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