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5조 (적정원가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제2조 제4항의 요금산정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제3조의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적정원가는 결산서상 비목을 기초로 하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성질별로 각 비목간 금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공급시설감가상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연수익 균등환입액은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며, 기타 보조금 등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④<삭 제>
⑤제4조 제1항의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중 적정원가에 가감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자산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제7조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적정원가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2. 자본조달 관련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 자본조달과 관련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관련 손익 등은 적정원가에 가감되는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에서 제외한다.
⑥제4조 제1항의 법인세비용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자는 적정원가에 법인세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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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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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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