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5조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 적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는 제12조에 의해 확인받은 사업자의 연료비에 산정된 지원금액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며, 가산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제9조 제1항의 열요금 상한을 적용한다.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금액 산정 및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3 및 별표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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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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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