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2조 (GNSS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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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를 경우 관측데이터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GNSS측량기로부터 수신된 원시데이터는 GNSS 공통 포맷인 라이넥스(Rinex) 파일로 변환하여 원시데이터와 함께 관리할 것2. 라이넥스(Rinex) 변환은 GNSS측량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공통변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후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3. 라이넥스(Rinex) 변환시에는 GNSS측량기 장비사의 안테나 모델, 안테나 기준위치로부터 위상중심변동 보정값, 안테나고 등의 변수를 안테나 모델에 적합하게 설정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를 경우 관측데이터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GNSS측량기로부터 수신된 원시데이터는 GNSS 공통 포맷인 라이넥스(Rinex) 파일로 변환하여 원시데이터와 함께 관리할 것2. 라이넥스(Rinex) 변환은 GNSS측량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공통변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후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3. 라이넥스(Rinex) 변환시에는 GNSS측량기 장비사의 안테나 모델, 안테나 기준위치로부터 위상중심변동 보정값, 안테나고 등의 변수를 안테나 모델에 적합하게 설정할 것
②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를 경우 GNSS측량기 및 부속된 소프트웨어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한 원시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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