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8조 (표고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기준점의 표고 산출은 직접ㆍ간접수준측량 또는 지적위성측량에 의한다.
②지적위성측량에 의한 표고결정은 정지측량 또는 이동측량에 의하며,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표고가 등록된 지적기준점 등을 기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적위성측량에 의한 표고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3점 이상의 표고점의 지오이드고를 내삽하여 소구점의 지오이드고를 산출하여 그 값과 타원체고와의 차이를 표고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소구점표고 = 소구점타원체고 - 소구점지오이드고2. 소구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표고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구점과 표고점간의 타원체고의 차이를 표고차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소구점표고 = 표고점표고 + (표고점타원체고-소구점타원체고)3.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가. 기지점에서 지오이드모델로부터 구한 지오이드고에서 고시된 지오이드고 차이를 계산하고 소구점 지오이드고에 감하여 보정지오이드고를 산출하고 그 값과 타원체고와의 차이를 표고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나. 보정지오이드고 = 소구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기지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 고시 지오이드고)다. 소구점표고 = 소구점타원체고 - 보정지오이드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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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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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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