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8조 (표고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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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기준점의 표고 산출은 직접ㆍ간접수준측량 또는 지적위성측량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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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기준점의 표고 산출은 직접ㆍ간접수준측량 또는 지적위성측량에 의한다.
②지적위성측량에 의한 표고결정은 정지측량 또는 이동측량에 의하며,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표고가 등록된 지적기준점 등을 기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적위성측량에 의한 표고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3점 이상의 표고점의 지오이드고를 내삽하여 소구점의 지오이드고를 산출하여 그 값과 타원체고와의 차이를 표고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소구점표고 = 소구점타원체고 - 소구점지오이드고2. 소구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표고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구점과 표고점간의 타원체고의 차이를 표고차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  소구점표고 = 표고점표고 + (표고점타원체고-소구점타원체고)3. 국가 지오이드모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가. 기지점에서 지오이드모델로부터 구한 지오이드고에서 고시된 지오이드고 차이를 계산하고 소구점 지오이드고에 감하여 보정지오이드고를 산출하고 그 값과 타원체고와의 차이를 표고로 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것나. 보정지오이드고 = 소구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기지점 지오이드모델 지오이드고 - 고시 지오이드고)다. 소구점표고 = 소구점타원체고 - 보정지오이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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