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5조 (GNSS측량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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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적위성측량에 사용하는 GNSS측량기는 수신기, 안테나, 소프트웨어 및 부대장비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측량방법에 따른 GNSS측량기의 성능은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할 것2. 안테나는 위성의 전파를 수신하여 수신기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점에 정확하게 정치할 수 있는 구심 기능과 수평조정 기능을 갖는 장치가 있을 것3. 소프트웨어는 지적위성측량의 사전 계획수립을 위한 위성에 관련된 정보획득과 관측데이터의 점검, 기선해석, 조정계산 및 좌표변환 등의 기능을 가질 것[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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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위성측량에 사용하는 GNSS측량기는 수신기, 안테나, 소프트웨어 및 부대장비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측량방법에 따른 GNSS측량기의 성능은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할 것2. 안테나는 위성의 전파를 수신하여 수신기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점에 정확하게 정치할 수 있는 구심 기능과 수평조정 기능을 갖는 장치가 있을 것3. 소프트웨어는 지적위성측량의 사전 계획수립을 위한 위성에 관련된 정보획득과 관측데이터의 점검, 기선해석, 조정계산 및 좌표변환 등의 기능을 가질 것[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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