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7조 (소구점의 선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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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구점은 인위적인 전파장애, 지형ㆍ지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피하여 선점하여야 한다.1. 건물내부, 산림속, 고층건물이 밀집한 시가지, 교량아래 등 상공시계 확보가 어려운 곳2. 초고압송전선, 고속철도 등의 전차경로 등 전기불꽃의 영향을 받는 곳3. 레이더안테나, TV중계탑, 방송국, 우주통신국 등 강력한 전파의 영향을 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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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구점은 인위적인 전파장애, 지형ㆍ지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피하여 선점하여야 한다.1. 건물내부, 산림속, 고층건물이 밀집한 시가지, 교량아래 등 상공시계 확보가 어려운 곳2. 초고압송전선, 고속철도 등의 전차경로 등 전기불꽃의 영향을 받는 곳3. 레이더안테나, TV중계탑, 방송국, 우주통신국 등 강력한 전파의 영향을 받는 곳
②후속작업으로 토털스테이션 이용 등을 고려하여 1방향 이상의 기지점 또는 소구점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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