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 (세부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NSS측량기를 사용한 이동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측량) 또는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 측량)에 의한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기준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따르며, 관측시간 및 관측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img id="155839067"></img>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세부측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지점에 기준국을 설치하고 위치를 결정하려는 경계점 등을 이동국으로 하여 GNSS측량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이동하며 관측을 실시할 것2. 기지점과 소구점의 기선거리는 5㎞ 이내로 할 것.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따른 세부측량방법은 제10조제4항을 따른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과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와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세부측량에 표고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다.
세부측량의 절차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26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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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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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