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 (세부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NSS측량기를 사용한 이동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측량) 또는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 측량)에 의한다.
②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할 경우 기준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따르며, 관측시간 및 관측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img id="155839067"></img>
③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세부측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지점에 기준국을 설치하고 위치를 결정하려는 경계점 등을 이동국으로 하여 GNSS측량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이동하며 관측을 실시할 것2. 기지점과 소구점의 기선거리는 5㎞ 이내로 할 것.
④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따른 세부측량방법은 제10조제4항을 따른다.
⑤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과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에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와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⑥세부측량에 표고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다.
⑦세부측량의 절차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26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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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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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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