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6조 (세계좌표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를 경우 관측점의 세계좌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해석성과를 기준으로 조정계산에 의해 결정하되,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고정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또는 정확한 세계좌표를 알고 있는 지적기준점으로 할 것2. 계산방법은 기선해석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것
②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를 경우 GNSS측량기에서 제공하는 정밀도를 이용하여 가중평균한 결과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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