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4조 (관측준비 및 관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위성측량 작업 착수 전에 GNSS 관측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GNSS 측량기 대수, 투입인력, 위성기준점 및 기지점 분포현황 조사2. GNSS 개략 궤도력 정보를 이용하여 위성배치상태가 최적의 시간대 선정3. 관측점은 기지점 및 소구점으로 구성4. 관측망은 기지점과 소구점을 결합한 폐합다각형이 되도록 구성하고 지적위성측량 관측계획 망도 작성5. 세션구성은 삼각형, 사각형 또는 혼합형으로 2세션 이상일 경우 인접세션과 최소 1변 이상이 중복되도록 구성
②지적위성측량 관측 시 위성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측점으로부터 위성에 대한 고도각이 15°이상에 위치할 것2. 위성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3.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 수는 정지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이동측량에 의하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일 것
③지적위성측량 관측 시 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테나 주위의 10미터이내에는 자동차 등의 접근을 피할 것2. 관측 중에는 무전기 등 전파발신기의 사용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100미터이상의 거리에서 사용할 것3.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할 것4. 관측 중에는 수신기 표시장치 등을 통하여 관측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에는 재관측을 실시할 것
④GNSS측량기에 입력하는 안테나의 높이 등에 관하여는 GNSS측량기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관측 후 확인한다.
⑤관측 완료 후 점검결과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측조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관측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관측준비 및 관측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GNSS측량기제6조 · GNSS측량기의 점검제7조 · 소구점의 선점제8조 · 기초측량제9조 · 기초 정지측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