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9조 (기초 정지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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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GNSS측량기를 사용한 정지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세션단위로 실시할 것2. 관측성과의 기선벡터 점검을 위하여 다른 세션에 속하는 관측망과 1변 이상이 중복되게 관측할 것3. 관측시간과 데이터 수신간격은 다음 표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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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GNSS측량기를 사용한 정지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기지점과 소구점에 GNSS측량기를 동시에 설치하여 세션단위로 실시할 것2. 관측성과의 기선벡터 점검을 위하여 다른 세션에 속하는 관측망과 1변 이상이 중복되게 관측할 것3. 관측시간과 데이터 수신간격은 다음 표에 의할 것<img id="1558390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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