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3조 (기선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위성측량에 의한 기선해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당해 관측지역의 가장 가까운 위성기준점(최소 2점이상) 또는 세계좌표를 이미 알고 있는 측량기준점을 기점으로 하여 인접하는 기지점 또는 소구점을 순차적으로 각 성분의 교차(ΔX, ΔY, ΔZ)를 해석할 것2. 기지점과 소구점간의 거리가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밀궤도력에 의하고 기타는 방송궤도력을 이용할 수 있음3.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정밀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신속 또는 신속궤도력을 이용할 수 있음4. 기선해석의 방법은 세션별로 실시하되 단일기선해석방법에 의할 것5. 기선해석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단위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까지 할 것6. 2주파 이상의 관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전리층 보정을 할 것7. 기선해석의 결과는 고정해에 의하며, 그 결과를 기초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형식으로 기선해석계산부를 작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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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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