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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