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0조 (기초 이동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NSS측량기를 사용한 이동측량방법으로 기초측량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측량) 또는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RTK 측량)에 따른다.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측전 이동국 GNSS측량기의 초기화 작업을 완료할 것2. 관측 중 위성신호의 단절 또는 통신장치의 이상으로 보정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이동국 GNSS측량기를 재초기화 할 것3. GNSS측량기 안테나를 기준으로 고도각 15°이상에 정상 작동중인 GNSS위성이 5개 이상일 것4. GNSS측량기에 표시하는 PDOP이 3이상이거나 위치정밀도가 수평 ±3㎝ 이상 또는 수직 ±5㎝ 이상인 경우 관측을 중지할 것5. 1, 2회의 관측치가 제5항제4호의 오차 이내일 경우에는 1회 관측치를 기준으로 결과부를 작성6. 지역좌표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GNSS측량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좌표변환 계산방법에 의할 것7. 관측시간 및 관측횟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시 기선거리는 5㎞이내로 한다.<img id="155838935"></img>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기초측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지점에 기준국을 설치하고 위치를 결정하려는 지적도근점을 이동국으로 하여 GNSS측량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이동하며 관측을 실시할 것2. 관측 노선(단위)을 포함하도록 기준국을 달리하여 2회 관측할 것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에 의한 기초측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국은 보정정보 생성에 사용되는 상시관측소 네트워크 내부에 있을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네트워크 외부에서 10㎞ 이내일 것2.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위성기준점 네트워크 보정신호를 수신하여 고정해를 얻고 이동국을 순차로 이동하면서 관측을 실시할 것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 및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으로 기초측량을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측량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한다.1. 초기화 시간이 3회 이상 3분을 초과하는 경우2. 보정정보의 송수신이 불안정한 경우3. 보정정보 지연시간이 5초 이상인 경우4. 세션 간 측량성과의 오차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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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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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