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위성측량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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