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2조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도권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3. 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수리 또는 원상복구 비용
③입주자가 관사를 퇴거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