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2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도권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3. 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수리 또는 원상복구 비용
③입주자가 관사를 퇴거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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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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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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