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2조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권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비용3. 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에 대한 수리 또는 원상복구 비용
입주자가 관사를 퇴거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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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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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