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3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수도권센터 관사 관리와 운영을 총괄한다.
②수도권센터의 운영지원과장은 수도권센터 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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