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6조 (보험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도권센터는 관사에 대하여 미리 화재보험 및 그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입주자는 수도권센터가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센터는 관사에 대하여 미리 화재보험 및 그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입주자는 수도권센터가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도권센터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