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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