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1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관사 사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방지2. 관사 청결유지 및 화재예방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4. 다음 각 목의 행위 금지가. 다른 사람에게 관사를 대여하는 행위나. 공중도덕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②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원상회복ㆍ변상ㆍ퇴거 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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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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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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