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4조 (관사관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도권센터 소속 과장급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관사관리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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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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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