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4조 (관사관리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도권센터 소속 과장급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관사관리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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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관사관리운영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주자격제6조 · 입주자 선정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입주절차제9조 · 입주기간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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