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수도권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센터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또는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입주 자격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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