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6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관사 입주자격이 있는 무주택 비연고자로서 입주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1.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의 대중교통 이용 이동거리 및 시간2. 신규 임용자(입사 2년이내) 또는 하위직급자 등 주거시설 마련이 곤란(경제적ㆍ물리적)한 자3. 장애ㆍ질병 여부4. 관사 입주 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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