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 신청자(대기자)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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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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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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