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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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 신청자(대기자)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 신청자(대기자)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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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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