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 신청자(대기자)가 없는 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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