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11조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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