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심의ㆍ인정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심의ㆍ인정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3.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인정 신청서 접수 및 검토4. 위원회의 운영 지원5. 사전조사6.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7. 기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ㆍ인정 제도에 필요한 사항
③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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