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1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 발령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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