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8조 (사전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사전조사단은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자를 사전조사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사전조사단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이하 "사전조사"라 한다)를 위해 필요시 서면조사, 현장실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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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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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