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8조 (사전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사전조사단은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자를 사전조사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사전조사단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이하 "사전조사"라 한다)를 위해 필요시 서면조사, 현장실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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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구분 | 분야 | 신성장․원천기술 1. 미래형자동차 | 가. 자율 주행차 | 1) 삭제 <2023. 6. 7.> 2) 삭제 <2023. 6. 7.> 3) 삭제 <2023. 6. 7.> 4)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자율주행 운행 기록과 사고시점 전후의 자동차 내외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술 5) 삭제…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분야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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