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8조 (사전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사전조사단은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자를 사전조사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사전조사단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이하 "사전조사"라 한다)를 위해 필요시 서면조사, 현장실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