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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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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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