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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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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