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분기당 1회 개최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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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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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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