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의 존폐여부, 신규 기술 검토ㆍ제안, 기타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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