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의 존폐여부, 신규 기술 검토ㆍ제안, 기타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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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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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