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13조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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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의 및 사전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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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의 및 사전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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