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7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심의사무국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심의사무국(이하 "심의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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