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3조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공포 · 2025-08-2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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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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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심의ㆍ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보고한 종합의견서를 근거로 해당 신청에 대해 신성장ㆍ원천기술 인정 여부, 신성장사업화시설 인정 여부, 신성장연구개발시설 인정 여부, 국가전략기술 인정 여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여부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인정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단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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