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15조 (사전조사 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조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2. 사전조사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전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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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사전조사제11조 · 결과의 통보제12조 · 이의신청 절차 등제13조 · 수당 지급제14조 · 사전조사 위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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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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