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14조 (사전조사 위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조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주식회사의 임원2.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4. 전문자격자 :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5.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6. 전담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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