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질의를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전담기관의 심의사무국에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연구개발: 연구개발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제4호), 연구개발 사업보고서(별지 제7호), 과제(프로젝트)별 연구개발 보고서(별지 제8호)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증명하는 서류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질의를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전담기관의 심의사무국에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연구개발: 연구개발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제4호), 연구개발 사업보고서(별지 제7호), 과제(프로젝트)별 연구개발 보고서(별지 제8호)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업화시설투자: 사업화시설투자 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제5호),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별지 제9호), 사업화시설투자 명세서(별지 제10호) 및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연구개발시설투자: 연구개발시설투자 인정 신청서(별지 제3호, 제6호), 연구개발 사업보고서(별지 제7호), 과제(프로젝트)별 연구개발 보고서(별지 제8호), 연구개발시설투자명세서(별지 11호) 및 그 밖에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인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자료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1)번, 4번 항목은 필수 작성, 2번, 3)번 항목 은 두 항목 중 1개 선택하여 작성 1) 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2) 직전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3) 최초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 관련 특허권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상시근로자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