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 (수련 중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군내 의료공백의 방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중에 있는 군 전공의, 군 전임의를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군내 의료공백의 방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련 중에 있는 군 전공의, 군 전임의를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