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6조 (위탁수련기관 및 수련과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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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 전공의가 위탁수련기관 및 수련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는 사전에 소속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로부터 변경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군 전공의로서의 선발 및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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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 전공의가 위탁수련기관 및 수련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는 사전에 소속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로부터 변경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군 전공의로서의 선발 및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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