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6조 (위탁수련기관 및 수련과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전공의가 위탁수련기관 및 수련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는 사전에 소속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로부터 변경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수련병원 및 수련과목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군 전공의로서의 선발 및 수련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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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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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