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5조 (수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장교 중 인턴으로 선발된 자의 수련기간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된 자는 선발 연도 5월 1일부터 수련을 종료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레지던트의 경우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장교 중에서 선발된 자는 선발 연도 3월 1일부터 수련을 종료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된 자는 선발 연도 5월 1일부터 수련을 종료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군 전임의 과정의 수련기간은 선발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해당 일자에 파견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수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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