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20조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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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 전공의 수련 중인 자 또는 수료자 중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자에게 접수 후 발급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전공의 또는 수련을 이수한 전문의는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할 경우 국군수도병원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우편(팩스 포함)에 의해서도 신청 가능2.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 또는 수료사실을 확인하여 병원장 결재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병원 이수(예정) 증명서를 발급 신청자에게 발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전공의 수련 중인 자 또는 수료자 중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자에게 접수 후 발급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군수도병원 소속의 전공의 또는 수련을 이수한 전문의는 "수련과정 이수(예정) 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할 경우 국군수도병원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우편(팩스 포함)에 의해서도 신청 가능2.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 또는 수료사실을 확인하여 병원장 결재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련병원 이수(예정) 증명서를 발급 신청자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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