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8조 (선발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국군의무사령부, 각 군 참모총장, 수련병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을 수립한다.
②군 전공의 선발인원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수련병원장이 건의하는 선발 소요와 군 전공의에 대한 중기 양성계획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조하여 정한다.
③군 전임의 선발인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이 건의하는 소요제기와 각 군의 인력운영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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