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6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심의위원회의 선발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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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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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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