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6조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되며, 국군의무사령관은 심의위원회의 선발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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