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 (군 전공의 전형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중에서 신체검사, 교육 성적, 면접 등을 고려하여 선발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심의위원 평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위원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며, 각 심의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1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3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레지던트의 경우 총점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총점이 동일하거나 선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발 세부사항 및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레지던트 선발 시 제1지망 비선발자는 후순위 지망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과목을 조정하여 선발한다.
레지던트 선발 시 군 전공의 양성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군 전공의 정원 내에서 전공과 및 수련병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군 전공의 수련 희망자의 장기복무지원은 군 전공의 지원과 동시에 하며 군 전공의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장기복무지원을 취하할 수 있다.
지원자 선발 전형 시 성적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심의위원회는 수도병원에서 수련과목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의 군 전공의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병원(기관) 전형 합격을 전제로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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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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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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