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 (군 전공의 전형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제7조의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중에서 신체검사, 교육 성적, 면접 등을 고려하여 선발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②심의위원 평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위원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며, 각 심의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1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3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레지던트의 경우 총점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총점이 동일하거나 선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 심의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발 세부사항 및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⑤레지던트 선발 시 제1지망 비선발자는 후순위 지망 순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과목을 조정하여 선발한다.
⑥레지던트 선발 시 군 전공의 양성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군 전공의 정원 내에서 전공과 및 수련병원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⑦군 전공의 수련 희망자의 장기복무지원은 군 전공의 지원과 동시에 하며 군 전공의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장기복무지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⑧지원자 선발 전형 시 성적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⑨심의위원회는 수도병원에서 수련과목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과목의 군 전공의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병원(기관) 전형 합격을 전제로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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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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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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