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5조 (수련취소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수련의 취소는 국군의무사령관이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결정이 당사자에게 통보됨과 동시에 수련이 취소된 군 전공의는 원 소속 군으로, 군 전임의는 원 소속부대로 각 복귀한다.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수련취소자는 향후 군 전공의, 군 전임의로 재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련중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거나 군 의료인력 양성에 응급성이 인정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재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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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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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