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4조 (수련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전공의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수련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다.
②군 전임의는 양질의 직무 연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임상수준이 높은 민간병원(군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협정이 체결된 대학병원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군 전임의 신청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수련기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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