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7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수련병원장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수련실시 및 전공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2. 수련과정에 따르는 전공의 수련기록3.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4.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ㆍ집회 기록5. 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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