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 (군 전임의 전형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전임의 우선 선발고려대상은 아래와 같으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배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1. 정책부서 참모직위를 이수한 자 또는 보직 중인 자2. 장기복무 기간 중 (장기ㆍ단기) 직무연수 선발된 사실이 없는 자3. 단기군의관 중 장기복무 군의관으로 선발된 자
②각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및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배점기준을 근거로 대상자마다 각 심의위원이 평가한 배점의 총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 중 출석 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한 자를 장기 직무연수 대상자로 선발한다. 다만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의 근무(수련) 태도, 건강 상태, 장교로서의 자질/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직무연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는 군 전임의 선발 시 2명 이내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여 군 전임의로 선발된 자가 수련 개시 이전에 연수 불가사유 발생 시 예비 합격자의 순번에 따라 추가 선발자를 선발한다.
⑤면접 불참 시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군 전임의 선발 배점기준
【별표 2】 군 전임의 선발 배점기준 □ 선발 평가 요소 / 배점 구 분 | 합 계 | 근무평가서 | 활용기간 | 경 력 | 면 접 배 점 | 100 | 20 | 10 | 20 | 50 근무평가서 구분 | 합계 | 2∼4항(10개) 배정점수 | 2∼4항(10개) 배정점수 | 2∼4항(10개) 배정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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